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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치·군사동맹

by 봉래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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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라 불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로 유럽과 북미 30개 회원국의 정치·군사 동맹입니다.

30개 회원국의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회원국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회원국의 문제 해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분쟁 방지, 국방 및 안보 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발생하는 회원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회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데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실행함으로써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종료된다.

-NATO 헌장 제5조-

 

북대서양 조약의 조건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어 실질적 힘의 행사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 생각됩니다.

 

 

1. 나토의 역사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이 모여 함께 대응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안보 및 주권, 중요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인식되면 공동체를 이뤄 스스로를 보호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소련의 발빠른 대처로 동유럽이 모두 공산화되어 통제권을 잃게 되고 소련의 팽창주의와 군사적 위협이 서방국가로 확대되고 이에 위협을 느낀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동맹을 창설하기로 긴급하게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1949년 4월 4일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이 조인되어 12개의 창립 회원국에 의해 나토가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8월 24일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조약의 조건에 따라 나토의 각 회원국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인권 및 법치를 포함하는 공통 가치를 지닌 고유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최초의 창설 협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북미와 중부유럽 국가들이였으나 베를린 봉쇄로 위기감을 느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이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0여년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목표는 동유럽과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으로 부터 대응해왔으나 1989년 공산주의의 몰락이 진행되고 19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며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유럽의 여러 나라(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들이 조약에 합류 했다고 합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으로 인해 중립국을 위치를 지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신청을 하였지만 여전히 가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군사 작전

아이러니하게도 냉전 기간 동안에는 나토에 의해 수행된 군사 작전은 없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다양한 군사 작전이 시행되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개입 : 냉전의 종식 후 1992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개입으로 평화 유지 작전 지원, 무기금수조치, 다양한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코소보에 대한 개입 : 1999년 6월 부터 코소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화 지원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개입 : 지난 20년동안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9/11테러 이후 동맹국 공격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이라크 임무 : 이라크가 테러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비전투 자문 및 역량 강화 임무를 전개하였습니다.

 

리비아 내전 : 카다피 정권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데 대하여 리비아 국민 보호를 위해 무기금수조치를 시행하고 연합수호작전을 통해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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