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연이은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우대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 보이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년희망적금과 윤석렬 정부에서의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자산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로 매월 40만원 ~ 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입 후에는 최소 3년 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 ~ 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장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 정부 기여금은 청년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예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을 저축한다면 6%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매달 2만 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소득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정부기여금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나,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출시와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 적금과의 차이는 납입액에 따른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 이자의 4% 정도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중금리로 본다면 시중금리 2~4% + 저축장려금 4% 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약 6~8% 정도의 이자 수익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 34세 청년중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장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 청년희망적금의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청년대상 지원과 중복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 ~ 34세 | 만 19 ~ 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 | |
기간 | 5년 | 2년 |
월납입금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매칭비율 | 3~6%(개인소득에 따라 상이) | 3% |
금리 | 미정(고정금리 3년 + 변동금리 2년) |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1% |
최근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할 시 기간이 2년으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해지가 많은 부분은 청년도약계좌의 5년이라는 장기 금융상품의 이탈률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불가하므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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